신고 세액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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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중 문화재자료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법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위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Tags: 상속과세표준 상속세 세액 공제 증여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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