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예상 토지의 증여시 증여세 산정문제 | |||
| |||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게 되어서, 증여세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등기를 환원시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Tags: 보상가격 부동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 증여등기 증여세 | |||
| |||
|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SIMILAR POSTS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사망한 경우의 세금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