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개방성 및 익명성 등을 악용한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파괴 등의 빈번한 발생은 정보사회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전세계가 인터넷을 통하여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해커 등에 의한 불법침입 및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 및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에는 형법상의 구성요건(범죄를 구성하는 각종 요건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법 등 법률에서 범죄라고 정해놓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형법에서 강간죄의 주체를 ‘남성’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죄 정도에 그치는 것과 같음)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특징인 해킹 및 바이러스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를 낳았다.
따라서 1997년과 2001년에 시행된 개정 형법에서는 이러한 해킹 및 바이러스 관련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들을 신설, 개정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특별법에 사이버범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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