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야기ㆍ지시거부는 해고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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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부동산 정보 컨설팅업체 C사가 `전화상담원 최모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한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직이던 최씨로서는 회사의 업무나 방침에 반발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일단 회사의 근무수칙을 지키고 영업방식을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한데 해고 전후 사정을 볼 때 최씨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신입사원 교육 후 자리를 배치받자마자 책상이 없다고 업무를 거부하고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상사의 지휘ㆍ통솔권을 무력화했고 직원들의 흉을 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중요한 직원 사이의 화목을 해친 것은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나이와 경력을 볼 때 얼마든지 업무에 익숙해질 수 있었고 상사의 지시에 따를 수 있었으며 직원들과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으리라 여겨지는 데다 임시직인 최씨가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몇 차례 회사의 경고에도 반성이나 개선의여지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최씨(48.여)는 2004년 2월 C사에 일용직 전화상담원으로 입사해 첫 부서에서 개인 책상이 없다는 이유로 부서 변경을 요구하고 재배치된 부서에서도 부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또 직장 동료의 흉을 보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를 자주 하다 결국 불화 야기 및 지시 거부를 사유로 해고당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구제 판정을 받았고 이에 회사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Tags: 불화야기 지시거부 판례 해고사유 헛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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