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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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일반과세대상에 적용되는 세율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방의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하여 최하 1%에서 최고 3%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위 일반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한 후에 그 재산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의 차이만큼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해서 2가지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사치성 재산 별 장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법 소정 논어촌주택 제외)를 말한다. 이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골프장 골프장이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골프장은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과세하므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한다. 고급주택 고급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②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③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 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 ④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분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고급오락장 고급오락장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① 당사자 상호간의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 제외) ②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슬로트머신·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③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④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무도주점, 룸살롱, 요정·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등 법 소정 영업장소 중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고급선박 고급선박이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증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공장의 신설·증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용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그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다. 이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 제외)을 말한다. 세율 적용사례 ① 토지나 건묵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되거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의 신·증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10%로 한다. ③ 과밀억제권역 내에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6&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Tags: 고급선박 세금 고급오락장 세금 고급주택 세금 골프장 세금 별장 세금 부동산 부동산 세금 사치성 재산 오락실 세금 일반과세대상 취득세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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