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
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
③ 지정 받은 시간에 반드시 부부가 직접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과 이혼신고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받습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④ 법원의 확인 후 3개월 내에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않게 되면 법원에서 받은 이혼확인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2) Tags: 민법 이혼 이혼 신고 이혼신고서 이혼의사 이혼의사 합의 이혼합의 사유 이혼합의 이유 이혼효력 협의 이혼 호적 호적계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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