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종류 및 세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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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인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분적으로 지지 않는 법인도 있는 만큼 어느 특정한 법인의 종류와 개념에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고, 그 법인의 목적이 영리성의 유무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법인세법 1조)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이든 상관없이 각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 영리법인은 이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대표적인 것이 주식회사이고, 그 밖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습니다. 1) 영리내국법인 영리내국법인은 국내,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무제한적인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영리외국법인 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한적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리내국법인과는 달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비영리법인에는 민법에 의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 종교, 자선단체, 행정학회 등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설립된 장학법인, 조합법인 등이 있습니다 . 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사업목적이 비영리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 및 국외의 소득에 대하서만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한다는 점에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세하지 않습니다. 2) 비영리 외국법인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세하는데 역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유의해야 할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인들은 전부, 혹은 부분적인 납세의무를 지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ags: 납세의무 법인 법인세 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 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세금 영리 법인 영리내국법인 영리외국법인 지방자치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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