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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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이란 용어를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기업회계 상의 결산이 완료되었다고 동시에 법인세법 상의 세무조정이 이루어지고 금방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산이 완료되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 등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가 영업보고를 하고, 결산이 끝난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처분에 대해서 먼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경제용어사전참조) 이렇게 결산이 끝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결산확정 되었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결산확정이라는 용어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결산이 확정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산 확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세무조정으로 법인세계산의 첫발을 내 딛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을 완료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60조 1항) Tags: 결산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법인세 법인세법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재무제표 주주총회 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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