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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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납부금 이하자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ㆍ지원함 -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1.5㎏미만 : 1,000만원, 1.5㎏이상~2.0㎏미만 : 700만원, 2.0㎏이상 : 500만원) 지원방법 - 신청서(보건소 비치),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사본,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차량보험가입증(직장가입자중 차량소유시)을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기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산모의 치료나 요양비는 제외 - 치료도중 사망하였거나 미혼모등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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