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의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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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자산 기업회계에 의해서 매출원가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법인세법상으로는 별로조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매출원가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재고자산의 가액은 매출원가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재고자산평가방법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또한 그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꼭 신고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그 평가방법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의 평가방법(예를 들어 저가법)이라고 해도 법인세법상의 규정되어 있는 평가방법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강제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세법은 원가주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ags: 기말재고자산 기업회계 기초재고자산 당기매입액 매출원가 세무조정 세무회계 세법 의무규정 재고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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