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라가 말도 없이 가출했다. 이혼이 가능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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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이혼은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식은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의 두 가지가 있으며, 협의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이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또한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는 비록 이혼의 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한 것이어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의 절차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를 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Tags: 가출 가출신고 이폰판결 이혼 이혼소송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 혼인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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