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푹 빠진 남편과 이혼 가능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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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편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아내도 남편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남편이 경제적인 무능력뿐만 아니라 정도가 지나친 극심한 도박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졌고, 많은 재산을 빚으로 날리는 등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민법이 재판상 이혼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Tags: 경제력 도박 이혼 이혼사유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 혼인생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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