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체결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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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제1조에는 계약의 목적을 쓰는 것이 관례이다.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자하는 요점을 간명하게 쓰면 된다. ① 매매의 경우 ☞ 제1조(목적)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② 임대차의 경우 ☞ 제1조(목적) 임대인은 목적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차용한다. 2. 채무이행기의 약정 정의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시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의 이행기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도래하며, 매매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시기는 특정한 약정이 없으면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도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채무의 이행기가 계약성립과 동시에 도래하지 않게 하거나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사전에 지급하게 하거나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시기를 동일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조(부동산의 인도시기) 매매 부동산은 ○○년 ○○월 ○○일에 인도한다. ☞ 제○조(대금의 지급시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 ○○년 ○○월 ○○일까지는 금 원 ② ○○년 ○○월 ○○일까지는 금 원 Tags: 계약 계약서 대금 매매 매매계약서 약정 이행기 임대차 채무 이행기 채무이행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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