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범으로 고소 당한자의 취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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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6-22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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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파괴범

사안은 어떤 사람이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소문을 냈다고 주장하여 자기를 가정파괴범이라고 고소한 사건으로써, 유의할 점은 범죄는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결백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리고 그런게 세상이라고 자포자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가정파괴죄런 범죄는 없고 다만 명예홰손죄에 가깝다고 보겟읍니다. 명예홰손죄란 공연히(불틎정 또는 다수인)에게 진실된 사실이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홰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다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 사람들의 바람난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얘기했는지가 문제(공연성)입니다. 이문제는 피고소인이 입증할 필요는 없고 고소인이나 경찰/검찰측에서 피고소인이 그런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피고소인이 그런말을 하고 다닌다고 고소인에게 누가 증언하는지 알아내고 그것의 진위를 밝혀내야 합니다.그것을 증언할 사람이 없다면 명예홰손은 고소인만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큰 신빙성은 없고 따라서 피고소인의 처벌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람 피운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유포하면 명예홰손죄는 성립하므로 만일 피고소인이 그 소문을 퍼뜨렸을 경우는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진실된 사실인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일 바람피운 사실을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허위사실의 유포가 아님을 회사사람들에게 증언을 부탁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설사 피고소인이 바람난 사실을 떠들고 다녔다손 치더라도 형량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므로 실제로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등 형의 감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맞고소

만일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일체 사실을 유포한  바가 없다면 경찰 조사시에 이를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어 떤 범죄 혐의라도.증거 없이는 처벌할 수 없읍니다..그러나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장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일단 고소인의 증인이 있는지 기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피고소인이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급한 것입니다..우선은 고소인에게 고자질을 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고자질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Tags: 가정파괴범 고소 고자질 맞고소 명예훼손 무고죄 피고소인 허위사실 유포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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